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지원율" 이라 함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무약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지원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율" 이라 함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무약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