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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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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