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지휘"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행사를 말하고, 지휘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며 가용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할당된 인원에 대한 건강, 복지, 사기 및 훈련에 대한 책임도 이에 포함된다.3.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 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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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휘"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행사를 말하고, 지휘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며 가용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할당된 인원에 대한 건강, 복지, 사기 및 훈련에 대한 책임도 이에 포함된다.3.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 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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