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부대"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戰時)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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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戰時)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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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戰時)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조직 단위를 말한다.
1. "부대"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단위를 말한다.
3. "부대"란 2인 이상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관서의 대표 또는 관서기 및 부대기만 참가하여도 부대로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