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대"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단위를 말한다.2. "지휘"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행사를 말하고, 지휘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며 가용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할당된 인원에 대한 건강, 복지, 사기 및 훈련에 대한 책임도 이에 포함된다.3.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 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4. "지휘권"이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5.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발하는 지시를 말한다.6. "부대관리"란 부대의 임무 또는 과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인원, 물자, 장비, 시설, 예산 및 시간을 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7. "병영생활"이란 생활관ㆍ근무ㆍ교육훈련 그 밖에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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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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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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