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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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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