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연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14. "연계"란 간선급행버스체계간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다른 교통수단 사이에 시간적·공간적으로 서로 연관된 상태를 말한다.
"연계"란 사람과 화물이 임의의 기·종점간의 이동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수단 내 서로 다른 위계(位階)를 가지는 시설 또는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 이 때 사용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시설, 수단, 운영 등으로 두 지점 사이에 이동이 단절 없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교통 시설 간 위계는 국가기간망과 그 외의 교통망으로 이분하여 사용한다.2. "연계교통체계"란 통행의 대상이 되는 임의의 기·종점 간 또는 다수의 기·종점 간의 통행에 사용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운영체계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환승체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