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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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의 법령상 뜻

13.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이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의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정보망을 말한다.14.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란 대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부지, 건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자사 및 협력단체,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15. "긴급돌봄"이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부상, 보호자의 야간·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보육활동을 말한다.가. 의료·간호나. 기본보육시간 외 돌봄다.

대표 출처: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3.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이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의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정보망을 말한다.14.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란 대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부지, 건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자사 및 협력단체,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15. "긴급돌봄"이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부상, 보호자의 야간·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보육활동을 말한다.가. 의료·간호나. 기본보육시간 외 돌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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