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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직장어린이집의 법령상 뜻
제2. "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 삭제4.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직장어린이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하 "일반 공공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3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 등에 직접 설치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이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5. 삭제6.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단체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가. 사업주단체(「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수가 2개 이상이면서, 전체 기업수의 100분의 6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나. 대규모기업 2개소 이상이면서, 가목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단체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대규모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7. "직장보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8.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말한다.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나.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이하 "피보험자의 영유아"라 한다)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의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9. "영아전담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영아용 보육용품 및 영아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10.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나목의 설치기준 외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에서 정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11.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품"이란 직장어린이집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비품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안전시설, 주차장, 그 밖의 시설 등에 소요되는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 탈·부착되는 비품이나 놀이기구 등은 제외한다.12. "교재교구"란 영유아보육(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신체활동, 실내외 놀이)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품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제2. "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 삭제4.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직장어린이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하 "일반 공공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3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 등에 직접 설치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이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5. 삭제6.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단체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가. 사업주단체(「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수가 2개 이상이면서, 전체 기업수의 100분의 6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나. 대규모기업 2개소 이상이면서, 가목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단체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대규모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7. "직장보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8.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말한다.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나.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이하 "피보험자의 영유아"라 한다)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의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9. "영아전담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영아용 보육용품 및 영아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10.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나목의 설치기준 외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에서 정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11.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품"이란 직장어린이집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비품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안전시설, 주차장, 그 밖의 시설 등에 소요되는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 탈·부착되는 비품이나 놀이기구 등은 제외한다.12. "교재교구"란 영유아보육(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신체활동, 실내외 놀이)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