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 삭제4.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직장어린이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하 "일반 공공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3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 등에 직접 설치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이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5. 삭제6.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단체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가. 사업주단체(「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수가 2개 이상이면서, 전체 기업수의 100분의 6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나. 대규모기업 2개소 이상이면서, 가목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단체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대규모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7. "직장보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8.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말한다.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나.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이하 "피보험자의 영유아"라 한다)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의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9. "영아전담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영아용 보육용품 및 영아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10.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나목의 설치기준 외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에서 정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11.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ㆍ비품"이란 직장어린이집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비품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안전시설, 주차장, 그 밖의 시설 등에 소요되는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 탈ㆍ부착되는 비품이나 놀이기구 등은 제외한다.12. "교재교구"란 영유아보육(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동, 음률활동, 신체활동, 실내외 놀이)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품 등을 말한다.13.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이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의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망을 말한다.14.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란 대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부지, 건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자사 및 협력단체,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15. "긴급돌봄"이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ㆍ부상, 보호자의 야간ㆍ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보육활동을 말한다.가. 의료ㆍ간호나. 기본보육시간 외 돌봄다. 등ㆍ하원 지도라. 보육교사 공백에 따른 돌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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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
위임 근거 · 」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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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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