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진단기술의 표준화"란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하여 각 병성감정기관의 병성감정담당자 등이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병성감정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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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기술의 표준화"란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하여 각 병성감정기관의 병성감정담당자 등이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병성감정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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