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가축질병"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제1종·제2종·제3종가축전염병) 및 그 밖에 가축질병 등을 말한다.2. "병성감정"이라 함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축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시료"라 함은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 또는 조직액·관련 사료 등을 말한다.4. "진단기술의 표준화"란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하여 각 병성감정기관의 병성감정담당자 등이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병성감정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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