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교환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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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교환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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