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3공포 · 2026-0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정보"란 개인의 질병ㆍ부상ㆍ출산ㆍ사망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등 진료과정에서 생산ㆍ수집되어 의학적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2. "교류서식"(이하 "서식"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고시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구성된 문서의 양식을 말한다.3. "전자교류문서"(이하 "교류문서"라 한다)란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생산ㆍ수집한 진료정보를 활용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생성한 전자문서를 말한다.4. "진료정보교류"란 의료인이 생성한 교류문서를 제6호에 따른 진료정보교류기관 간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5.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체를 말한다.6. "진료정보교류기관"(이하 "교류기관"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축된 교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7. "교류객체등록번호"라 함은 진료정보 교류문서를 구성하는 항목 중 유일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부여하는 식별번호를 말한다.8.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한다.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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