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진료협력"이라 함은 타 병원 진료 및 전원을 위한 환자이송, 진료예약 등 병·의원 간 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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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협력"이라 함은 타 병원 진료 및 전원을 위한 환자이송, 진료예약 등 병·의원 간 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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