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질병안전인증 구역 또는 시설(animal disease-free zones or establishments)"이란 수출국 정부가 자국의 규정에 따라 특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으며,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인증한 행정구역(성, 현, 사) 또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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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질병안전인증 구역 또는 시설(animal disease-free zones or establishments)"이란 수출국 정부가 자국의 규정에 따라 특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으며,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인증한 행정구역(성, 현, 사) 또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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