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수출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또는 보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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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출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또는 보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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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출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또는 보관장을 말한다.
5. "수출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열처리 가공장 또는 보관장을 말한다.
7. "수출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