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을 말한다.2.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80℃에서 1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5. "수출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열처리 가공장 또는 보관장을 말한다.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7.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8. "질병안전인증 구역 또는 시설(animal disease-free zones or establishments)"이란 수출국 정부가 자국의 규정에 따라 특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으며,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인증한 행정구역(성, 현, 사)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