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집성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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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집성재의 법령상 뜻

2. "집성재"란 판재 또는 각재 상태로 하여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길이, 폭, 두께 중 양방향으로 접착 제조한 제품과 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 방향으로만 집성한 경우에는 집성된 목재의 두께가 40mm이하의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공품 품목의 예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공품 품목의 예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집성재"란 판재 또는 각재 상태로 하여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길이, 폭, 두께 중 양방향으로 접착 제조한 제품과 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 방향으로만 집성한 경우에는 집성된 목재의 두께가 40mm이하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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