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제8. "집합교육 과목"이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과목 구분에 따라 분류된 과목, 즉 ‘소양교육’,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심판·소송 실무’, ‘과학기술의 이해’ 5개의 과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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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집합교육 과목"이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과목 구분에 따라 분류된 과목, 즉 ‘소양교육’,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심판·소송 실무’, ‘과학기술의 이해’ 5개의 과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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