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무수습"이란 영 제2조 제1항 소정의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말한다.2. "실무수습 대상자"란 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실무수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3. "집합교육 대상자"란 영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집합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4. "현장연수 대상자"란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현장연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5. "집합교육기관"이란 영 제2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6. "현장연수기관"이란 영 제2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7. 삭제8. "집합교육 과목"이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과목 구분에 따라 분류된 과목, 즉 ‘소양교육’,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심판ㆍ소송 실무’, ‘과학기술의 이해’ 5개의 과목을 의미한다.9. "이러닝(e-learning)"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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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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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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