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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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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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9. "이러닝(e-learning)"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10. "이러닝"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8.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수행하는 학습체제를 말한다.
1. "이러닝"이란 IT 관련기기 구동환경에서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1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 "이러닝(e-Learning)"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1.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교육생과 강사 간 또는 교육생 간 상호작용 및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수행하는 학습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