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집합연계과정"이란 교육과정 입교 전 사전학습 권장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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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연계과정"이란 교육과정 입교 전 사전학습 권장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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