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단, 모바일은 제외한다)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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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단, 모바일은 제외한다)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단, 모바일은 제외한다)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이버교육"이란 전체 교육시간의 60% 이상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서, 학교교육·직장훈련·위탁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을 말한다.
5. "사이버교육"이란 유무선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여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8.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코스웨어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말한다.
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1. "사이버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학습하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4.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말한다.
5. "사이버교육"이란 전체 교육 시간의 60% 이상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교육을 말한다.
1. "사이버교육"이란 인테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