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예규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2. "사이버교육과정"이란 전체교육과정의 60%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3. "전문과정"이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과정 또는 과정개설(공동활용 포함)시 조직의 차원에서 필요도, 관여도가 높아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4. "소양과정"이란 전문과정과 상대적 의미를 가지며 과정개설시 개인의 차원에서 필요도, 관여도가 높아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5. "집합연계과정"이란 교육과정 입교 전 사전학습 권장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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