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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자총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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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집합투자자총회의 법령상 뜻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9조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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