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3. 『차량 담당자』라 함은 각 과 공용차량을 관리·운영 하는 자로 각 과·소의 주무계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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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담당자』라 함은 각 과 공용차량을 관리·운영 하는 자로 각 과·소의 주무계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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