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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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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공용차량의 법령상 뜻

"공용차량"이란 국가인재원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배차"란 국가인재원 소속 직원이 업무를 위하여 공용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공용차량"이란 국가인재원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배차"란 국가인재원 소속 직원이 업무를 위하여 공용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공용차량"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하여 관리·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공용차량"이란 남해단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공용차량"이라 함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공통차량 및 전담차량으로 구분한다.3. "공통차량"은 대산청 직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 『공용차량』이라 함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