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차량의 관리"라 함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리스, 취득, 변동 및 폐차에 관한 행정관리와 사고예방 조치 및 정비유지 운행에 관한 운용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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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의 관리"라 함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리스, 취득, 변동 및 폐차에 관한 행정관리와 사고예방 조치 및 정비유지 운행에 관한 운용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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