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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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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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1. "차량"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3. "차량"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1. "차량"이란 제2조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 "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3. "차량(Vehicle)"이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공항 이동지역 및 지원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차량"이란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이륜차를 말한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차량"이라 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 "차량"이란 산림청 및 소속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차량"이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자동이륜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차량"이란 경인지방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차량"이라 함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
1. "차량"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차량"이란 동해단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차량"이란 마산청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차량"이라 함은 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동차를 말하며,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전용차량과 일반업무 차량(일반/군)으로 구분한다.2. "차량의 운영 및 관리"라 함은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시기부터 운행 및 정비, 폐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차량의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3.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청 본연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차량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 "차량"이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차량"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4. "차량"이란 선로에서 운전하는 열차 외의 전동차·궤도시험차·전기시험차 등을 말한다.
1. "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客車)·화차(貨車) 및 특수차를 말한다.
6. "차량"이라 함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