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8-06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라 함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2. "차량의 관리"라 함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리스, 취득, 변동 및 폐차에 관한 행정관리와 사고예방 조치 및 정비유지 운행에 관한 운용관리를 말한다.3.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차량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차량담당자"라 함은 위원회 차량을 운용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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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0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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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