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창의지식 마일리지"란 법제처 직원의 제안과 창의지식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하여 창의지식을 등록하는 자나 그 사용자 등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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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지식 마일리지"란 법제처 직원의 제안과 창의지식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하여 창의지식을 등록하는 자나 그 사용자 등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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