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창의지식"이란 법제 업무 등과 관련된 창조적 아이디어 제안, 법제 지식·업무 정보, 법제교육 정보와 그 밖에 법제처 직원이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굴·축적한 지식·경험이나 지적 산출물 등을 말한다.2. "창의지식광장시스템"(이하 "창의지식광장"이라 한다)이란 제안과 지식 활동의 연계로 법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창의지식 마일리지"란 법제처 직원의 제안과 창의지식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하여 창의지식을 등록하는 자나 그 사용자 등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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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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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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