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창의지식광장시스템"(이하 "창의지식광장"이라 한다)이란 제안과 지식 활동의 연계로 법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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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지식광장시스템"(이하 "창의지식광장"이라 한다)이란 제안과 지식 활동의 연계로 법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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