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창작개발"이라 함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을 말한다.
창작개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창작개발"이라 함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