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창작개발"이라 함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을 말한다.
"창작전담요원"은 일정기준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창작연구소ㆍ전담부서에서 창작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창작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창작시설"이라 함은 창작연구소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연구소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공간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과 창작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창작개발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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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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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