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창작시설"이라 함은 창작연구소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연구소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공간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과 창작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창작개발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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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시설"이라 함은 창작연구소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연구소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공간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과 창작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창작개발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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