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철도범죄수법전산입력코드부"(이하 "수법입력분류표"라 한다)란 수법표 입력사항에 필요한 코드번호를 부여한 별표 1의 수법입력분류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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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범죄수법전산입력코드부"(이하 "수법입력분류표"라 한다)란 수법표 입력사항에 필요한 코드번호를 부여한 별표 1의 수법입력분류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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