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수법"이란 상습적 또는 습관적인 범인의 범죄 실행의 수단방법을 말한다.2. "철도범죄수법카드"(이하 "수법표"라 한다)란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로 검거 또는 인도 받은 피의자의 인적사항ㆍ인상특징ㆍ수법내용ㆍ범죄사실ㆍ직업 및 사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3. "철도범죄수법전산입력코드부"(이하 "수법입력분류표"라 한다)란 수법표 입력사항에 필요한 코드번호를 부여한 별표 1의 수법입력분류표를 말한다.4. <삭 제>5. "철도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Railway polic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알킥스(RKICS)"라 한다)"이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수행한 수사업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6조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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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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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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