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범죄수법"이라 함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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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수법"이라 함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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