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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철제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의 법령상 뜻
2. "철제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광역철도의 도시철도차량 형식의 철도차량을 포함한다)으로서 철제차륜으로 제작되어 운행하는 전기동차, 경량전철차량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철제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광역철도의 도시철도차량 형식의 철도차량을 포함한다)으로서 철제차륜으로 제작되어 운행하는 전기동차, 경량전철차량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