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고무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으로서 고무차륜으로 제작되어 운행하는 경량전철차량, 모노레일차량 등을 말한다.
고무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고무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으로서 고무차륜으로 제작되어 운행하는 경량전철차량, 모노레일차량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