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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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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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 대상 차량에 대하여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및 성능 평가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