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지보수"란 철도차량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반 업무의 총칭을 말한다.2. "철제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광역철도의 도시철도차량 형식의 철도차량을 포함한다)으로서 철제차륜으로 제작되어 운행하는 전기동차, 경량전철차량 등을 말한다.3. "고무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으로서 고무차륜으로 제작되어 운행하는 경량전철차량, 모노레일차량 등을 말한다.4. "간선철도차량"이란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철도안전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이외의 철도차량을 말한다.5. "개조"란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을 개량 및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6. "운행장애"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운행장애 중 철도차량의 결함(고장)으로 발생한 운행장애를 말한다.7. "열차사고"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열차사고를 말한다.8. "MKBSF(Mean Kilometers Between Service Failures)"란 철도차량의 신뢰성 지표 값으로서 평균서비스고장거리(철도운송서비스 고장 간 평균 운행거리)를 말한다.9. "BOM (Bill Of Material)"이란 철도차량을 구성하는 장치 및 부품의 계층적 구조(소요재료명세서)를 말한다.10. "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란 철도차량의 신뢰성, 가용성, 정비성(유지보수성) 및 안전성을 말한다.11. "철도운영자"란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12. "소유자등"이란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3.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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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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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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