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운행장애란? — 법령상 정의

운행장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운행장애의 법령상 뜻

12의2. "운행장애"란 궤도운송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궤도운송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궤도운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의2. "운행장애"란 궤도운송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운행장애"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운행장애 중 철도차량의 결함(고장)으로 발생한 운행장애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