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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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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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1. "개조"란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을 개량 및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조"란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을 개량 및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1. "개조(Alteration)"란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공제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 "개조"란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공제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