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간선철도차량"이란 제2호·제3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철도안전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이외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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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선철도차량"이란 제2호·제3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철도안전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이외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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