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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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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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란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나. "선로작업시행자"란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2. "선로배분시행자"란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3. "운전정리"란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운행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혼란의 염려가 있을 경우 열차의 운행조건 및 일정 등을 변경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수단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운전휴지 :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나. 운행순서변경 : 먼저 운행할 열차의 운행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순서를 변경하는 것다. 운행선로변경 : 소정의 열차운행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선로를 변경하는 것라. 단선운행 : 복선구간에서 사고 등 기타로 한쪽 방향의 선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향의 선로를 사용하여 상·하행열차를 운행하는 것마. 운행시각 변경 : 계획된 열차운행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바. 열차합병 : 운행 중 2 이상의 열차를 1개 열차로 편성하여 운행하는 것사. 특발 :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키는 것아. 교행변경 : 단선구간에서 열차의 교행정거장을 변경하는 것자. 대피변경 : 복선구간에서 열차의 대피정거장을 변경하는 것차. 열차번호변경 : 소정의 열차번호를 변경하는 것카. 폐색구간 또는 폐색방식 변경 : 신호, 차량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폐색구간 또는 폐색방식을 변경하는 것타. 임시서행 :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속도를 낮추어 운행하는 것파. 임시정차 : 철도사고등의 발생, 부상자 긴급후송, 선로의 긴급수리 등을 위하여 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키는 것하. 편성차량변경 : 열차 소정의 철도차량 연결량 수를 변경하는 것거. 임시열차운전 : 철도사고등에 따른 구원열차, 임시열차의 운행을 승인 또는 지시하는 것너. 그 밖에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1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5. "철도운영자등"이란 제11호가목과 제14호에서 정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16.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제업무종사자와 철도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다.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나. 여객에게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다.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라.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마.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바.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이하 "역 운전취급자"라 한다)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사. 철도에 공급되는 전철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공용구간"이란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가 열차 또는 철도차량을 함께 운행하는 구간을 말한다.18. "공용역"이란 공용구간 내 설치된 철도역 및 이에 부대되는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함)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운영자 및 「도시철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를 말하며, 연결구간의 운영자와 동일노선 2 이상의 운영자를 포함한다.
11. "철도운영자"란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철도운영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