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청탁방지 담당자"란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관련된 청탁방지 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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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탁방지 담당자"란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관련된 청탁방지 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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