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탁방지 담당관"이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청탁방지 담당자"란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관련된 청탁방지 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규정된 기관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이하 ‘지소등’이라고 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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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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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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